자동차세를 환급신청하기

자동차세를 환급신청하기


자동차를 매매, 팔거나 하면 보험정리는 기본이고 연납했던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등기 이전된 바로 다음날부터 환급이 됩니다. 소유주가 변경된 차량등록증과 환급받을 계자를 보험사 측에 보내고 나면 남아있는 일 수 만큼 환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두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이텍스고 두번째는 위텍스입니다.



왜 두곳에서 할까요? 서울지역이라면 이텍스고 그외 지방이나 경기도는 위텍스입니다. 쉽죠?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저도 경기도로 내려와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방식은 비슷하구요.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뉴가 있고 환급금 조회라는 메뉴가 두 곳에 다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주민번호가 좋기도 한 것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금 내역을 바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고난 다음에 바로 환급을 받을 려고 하는 경우는 잘 안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시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빠릅니다. 거주하는 이주하신 지역의 시청을 검색해서 민원포털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냥 시청에 전화 넣어서 돌려달라고 해도 됩니다.